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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문화비 소득공제(헬스장·수영장 포함) 신청 가이드
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. 아래에서 소득공제 대상 조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.
포스팅 하단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, 홈택스 바로가기도 있으니,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!
📢 문화비 소득공제란?
근로소득자가 도서, 공연, 영화 관람, 박물관·미술관 입장, 신문 구독,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·체육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7월부터는 체력단련장(헬스장) 및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되었습니다.
🏋️♂️ 새롭게 추가된 공제 대상: 헬스장 & 수영장
- 적용 시작일: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
- 공제 대상자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(기존 도서·공연·영화·신문 등과 합산)
🎯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?
구분 | 공제 여부 |
---|---|
헬스장, 수영장 입장료 (일간/월간) | ✅ 전액 공제 |
강습 포함 상품 (PT, 필라테스, 수영 강습 등) | 🔶 50%만 공제 |
수건·운동복 대여료 | ✅ 포함 |
운동용품 구매, 음료 등 | ❌ 제외 |
※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이며,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📝 소득공제 조건 정리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해야 함
- 사업장은 반드시 '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'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🧾 신청 방법은?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됨
- 누락 시: 회사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 직접 신청 가능
- 현금 결제 시: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함
🏢 사업자라면?
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등록 요건: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서류 제출
- 신청 경로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
- 주의사항: 강습비와 입장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, 별도 카드가맹점번호 부여 필요
📍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
- 적용 가능 헬스장·수영장 목록 조회 가능
- 고객센터 문의: 1688-0700
📌 마무리 팁
2025년부터 헬스와 수영도 문화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, 가까운 적용 시설을 미리 확인하고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. 특히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, 50%만 공제되므로 영수증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고자 이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,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!
👉 지원금 올인원: 문화비 소득공제(누리집, 홈택스) 올인원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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